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40대 중국인…징역 3년
검찰, 징역 9년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이유와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나 행동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가한 건 없고, 살해의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졌고 피해자들 또한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송동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내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피해 각각 달아난 피해자들 중 남성인 B 씨를 끝까지 뒤쫓기도 했는데, B 씨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께 A 씨를 발견, 곧바로 검거했다.
그는 경찰 검문 요구에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그대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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