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카트 정리하다 숨진 대형마트 직원…점장 등 4명 송치

안전관리 의무 소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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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폭염 속 카트 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형마트 점장 등 관련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형마트 점장 A 씨와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담당자 등 4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B 씨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점장 A 씨 등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해당 마트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냉장구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