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70대 노모 살해 20대 아들, 영장실질심사 포기
법원,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 진행할 듯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밝혔다.
따라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와 팔 부위에 다발성 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 남편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검은색 옷차림을 한 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경찰은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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