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빠르니 못 잡을 줄"…'1억6000만 골드바' 빼앗아 달아난 20대
준강도미수 현행범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금 직거래 과정에서 시가 1억 6000만 원 어치 골드바를 가로채 달아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 씨로부터 시가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곧바로 현장에서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를 잡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 휴학 상태인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 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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