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임원들, '업무방해·횡령 혐의' 현 이사장 등 고소

선거 압박·명예훼손 의혹…녹취록 근거로 엄정 수사 요구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출입문에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 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직 임원들이 현 한유총 이사장과 경기지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유총 전 이사장 A 씨 등 7명은 최근 현 한유총 회장 B 씨와 경기지회장 C 씨를 업무방해·강요미수·명예훼손·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뉴스1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2024년 한유총 제12대 이사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A 씨를 사퇴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협박을 공모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B 씨와 C 씨가 온라인 회의를 통해 ‘A 씨가 유치원과 어학원을 불법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후보 사퇴를 유도하기로 논의했다”며 “이후 제3의 인물을 통해 A 씨 측에 기사화를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고소 사실을 뒷받침할 당시 온라인 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B 씨가 선거 이후에도 한유총 회원들에게 A 씨 등이 ‘회원 탈회 및 유사단체 가입을 권유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B 씨의 재정 관련 의혹도 담겼다.

B 씨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개인 계좌가 아닌 한유총 경기지회의 회비 등 공금으로 충당하고, 총회 의결 없이 판공비를 임의로 인상해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인들은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공금을 개인 방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이며, 정관 절차를 무시한 판공비 인상 또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소는 “이번 사건은 조직 내부의 정당한 선거 절차를 훼손하고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계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