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선 필요"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상향 등 정부에 건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현행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 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