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 민원 들어주면 천만원"…하남시의원 검찰 송치

하남시의회 전경.(의회측 제공) ⓒ News1
하남시의회 전경.(의회측 제공)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으로부터 도로 개설 민원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B 씨로부터 도로 개설 관련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의원과 B 씨 사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데다 결과적으로 B 씨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