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지적해?"…수원시의원 7명 행감 기간 '선거법 위반' 논란
모두 '형사 입건'…의회사무국 직원 국외 출장비 대납 혐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7명이 행정사무감사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어긋난 공직 윤리 의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집행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의회 의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220만 원을 각출해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수원시의회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혐의를 포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915건 중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에 대한 수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일부 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사무감사란 매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수원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원시청과 영통·장안·팔달·권선구청, 각 사업소 등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수원시민 박 모 씨(30대)는 "시의원들이 최근 국외 출장비 의혹으로 입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영통구민 김 모 씨(20대)는 "윤리 의식이 의심되는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수원시의회 측은 우선 별도 입장 발표 없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까지 별도로 입장 발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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