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 7명 '공선법 위반' 입건…"해외 출장 중 기부행위"
경찰,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중 혐의 포착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시의원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220만 원을 각출해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수원시의회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혐의를 포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915건 중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초 모 여행사 대표 A 씨 역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2~2023년 총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공사에서 정식 발행한 전자항공권상 운임, 유류할증료 등을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수법으로 1인당 적게는 27만 원부터 많게는 43만 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나 시의회에 대한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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