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민간 처리시설 활용 불가피”

경기도, 예산 수립·행정절차 이행 등 시군과 총력 대응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는 형태다. 그러나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공공 소각시설(약 3000톤 규모)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1만 원인데,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 원대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우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단체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 가능한 공공 처리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