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 재산권 침해시 검찰·담당자 등 책임 면할 수 없어"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이번에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져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