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계·세무 독점 노린 '회계사법 개악안' 폐기하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에 반발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고 그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 발의 법안을 두고 한국세무사회가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고양시·광명시·의정부시 등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시 계양구 등이 속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부터 유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1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계사 출신 유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측은 "해당 개정안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회계사 만능주의'를 담고 있다"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려는 내용은 제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과 충돌해 폐기된 것을 다시 발의한 것"이라며 "세무사를 세무 전문가로 정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정면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검토·검증·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를 회계사 직무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현재 세무사 등 타 자격사가 하는 고유업무인 △성실신고 확인 △공익법인 세무 확인 △세무조정 등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명백하게 회계 관련 검증이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판결(2022추5125)과 배치되고 이를 뒤집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탐욕의 '회계사법 개악안'의 즉각 철회와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계·세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 업역과 위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만큼 특정 자격사 단체의 몰염치한 업역 확장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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