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영농폐비닐 모아서 보상금 받아가세요"
- 양희문 기자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하우스비닐(검정·흰색), 로덴(LDPE), 하이덴(HDPE) 재질 등이다.
이들 폐기물은 마을별 임시 집하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집하장에 폐비닐이 5톤 이상 모일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업체(ARS 1661-6620)에 요청하면 재활용시설로 옮겨진다.
군은 폐비닐 종류와 양에 따라 1㎏당 80~1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폐비닐의 불법 소각·매립은 산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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