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항원 발견…당국 "이동 제한"

16일 오전 9시까지 제한…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평택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발견돼 당국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 청북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 환축(H5형)이 확인됐다. 이에 오는 16일 오전 9시까지 가축 등 전국 축산농장 업계에 대한 이동이 임시적으로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산란계 사육농장·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이다.

이동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또 전날(14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대기한다.

만약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