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율 최대 80% 인하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내 학교·교육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낮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율 인하 △최대 6개월(3+3개월)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임대료율을 기존 약 5%에서 1%로 인하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적용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사용분에 대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관내 교육재산을 활용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