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 얻어맞고 사망…폭행 30대 '집유' 왜?

재판부 "피해자 원래 심장질환…상해치사 무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차량 주행 중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일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3시 1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차량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B 씨와 시비가 일자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몸통 및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는 상해를 가했고 B 씨는 같은날 오후 4시20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A 씨는 '상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해치사죄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A 씨의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를 회피하거나 중단하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후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맞지 않았거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피해자는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