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서운하게 해서…" 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단 이유로 치매를 앓던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살인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 씨(80대)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예전부터 서운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