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에 임신·낙태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빠…쌍방항소

1심서 징역 10년 선고…수원고등법원서 2심 절차 진행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B 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됐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 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와 낙태된 B 씨 태아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밟게 된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