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에 몸통 관통된 고양이…용의자는 50대 이웃
컴파운드 활 현행법상 당국 허가 없이 소지 가능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에서 이웃집 고양이에 화살을 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 한 농가 주택에서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화살은 고양이 몸을 관통했다. 다행히 고양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없어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탐문 수사로 방향을 바꿔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범행 도구인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다.
컴파운드 활은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하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