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단속
- 이윤희 기자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집중 시행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미세해 인체 호흡기를 통해 체내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며 “겨울철 미세먼지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