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 GH 임원 '감봉 3개월'…노조 "사퇴하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인사 담당 임원이 법인 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100여 건의 비위를 저질러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라면서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GH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임원은 GH 모든 직원의 근태와 업무차, 법인카드 등의 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면서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건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향후 공사의 인사상 결정은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누가 누구에게 규범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직원이 하면 중징계나 해고를 당하고 임원이 하면 솜방망이 경징계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적 조직에서의 징표는 아니다"며 "노조는 해당 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퇴와 직위해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노조는 추후 피켓 시위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GH 종합감사를 벌여 해당 임원에 대한 126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이 임원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GH 내 인사와 총무, 재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가 GH에 보낸 1차 징계요구 통보서에 따르면 이 임원은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를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장 대상과 목적 확인이 불분명한 지방 출장을 가기도 했다.
2차 징계요구 통보서에는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무단퇴근 등 출퇴근 미준수 내용도 담겼다.
두 차례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는 법인 차 및 하이패스 주말 사적 사용 17회,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태 불량 101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한도금액 초과 8회 등 총 126건에 달했다.
이에 GH는 지난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재심의' 결정이 났고, 지난 24일 차기 이사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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