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으로 위장한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 첩보로 경찰, 테러단체 가입 조직원 확인
변호인 측 "테러단체 가입한 사실 없다" 무죄 주장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첫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2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러단체 조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 활동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린시절 교육을 받지 못해 파키스탄어 자체를 읽지 못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사업을 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지난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인바'(LeT)에 가입한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LeT는 국제연합(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테러 사건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사례가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개시해 여러 탐문과 조사를 통해 A 씨가 LeT 소속 조직원임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A 씨가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다.

그의 가족은 파키스탄에 있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태원동 소재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불법으로 국내로 넘어왔을 때 함께 한 지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UN이 지정한 테러 조직원의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11월 25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