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 1교육지원청' 속도 내나…경기도교육청, 법 개정 환영

"광주·하남·화성·오산 등 분리 요구 지속"…법적 추진 기반 확보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임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학부모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경기지역에선 현재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에서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에서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행령 개정 절차에 따라 연내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 확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당국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의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공정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이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