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거리 배회"…시민 신고로 체포된 20대 구속 송치
경찰, 신고자에 감사장·포상금 수여…"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시민의 결정적인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7분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한 주택가에서 흉기 1자루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연히 자신을 목격한 시민 B 씨(20대) 신고로 약 10분 만인 오후 10시 57분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마주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정신질환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튿날인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하루 만인 20일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장안서는 A 씨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B 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준엽 서장은 "이웃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한 B 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과 더불어 공동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 씨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면 신고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줘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