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말다툼 벌인 지인 흉기로 살해한 70대…징역 20년 구형

검찰 "범행 잔혹성 및 재범 위험성 고려…오랜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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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1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알 수 있는 폭력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오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풀숲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