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켜준 소방대원 3명에 '칼부림' 50대 불구속 송치

피의자 "술 취해 잘 기억 안 나" 경찰에 진술
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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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김기현 이시명 기자 = 자신을 구한 구급대원들에게 난데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원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0분께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주거지에서 119구급대원 3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 씨, 30대 여성 D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각각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D 씨는 흉기에 의해 다치지는 않았으나, 신체 통증을 호소해 마찬가지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 씨 등은 A 씨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A 씨 상태를 살피던 사이 그가 갑자기 베란다로 이동해 투신을 시도하자, 곧바로 제지하고 바닥에 눕히는 등 진정시켰다.

하지만 A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낸 후 B 씨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