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딸 성폭행…임신·낙태 시킨 인면수심 50대 '중형'

1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징역 10년 선고
친딸 임신 검사 위해 찾은 병원서 경찰에 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B 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 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와 낙태된 B 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 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아이와 가족들에게 평생 용서와 사죄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