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직원들, 출장증으로 명절 기간 '얌체 무료 탑승' 415건
[국감 브리핑] 한준호 “명절 기간 ’0원 좌석‘…코레일은 원천 차단 대비”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열차표 구하기가 힘든 명절 기간(이하 대수송기간)에 철도운영기관 ㈜에스알(SR) 직원들은 출장증을 이용해 ‘0원 좌석’을 발권·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대수송기간 동안 출장(편승)증을 이용한 ‘0원’ 탑승이 415건에 달했다.
출장(편승)증 이용 415건 가운데 341건은 열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장과 객실장들이 이용(편승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장 및 객실장이 아닌 ‘대체승무 자격자’가 편승 업무를 사유로 편승증을 이용한 사례도 74건이 확인됐다.
㈜에스알의 ‘공무관련 SRT 좌석 이용 지침’에 따르면 ‘좌석의 여유가 있을 때’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아무리 공무수행과 관련한 열차표 발권이었다 하더라도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절 기간에는 지침상 ‘좌석의 여유가 있음’이라는 전제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대수송기간에는 직원용 계정의 로그인 자체를 막고 있어 명절에는 출장(편승)증을 이용한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체승무 자격자의 편승 사유도 ‘공무 출장’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개인적 이용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한준호 의원은 “출장증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국민이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귀성길을 포기하기도 하는 명절 기간에 철도운영기관 직원이 ‘0원 좌석’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상당하다”라며 “대수송기간 한정이라도 직원용 계정 로그인 및 출장증 발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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