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림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 월 15만원 상품권 지급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연천군은 “지난 4년간 군민과 행정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 이뤄낸 협력의 결과로 군민 참여형 정책 추진의 모범사례”라고 자평했다.

앞서 연천군은 이번 공모를 위해 읍면 단위 간담회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취지와 효과를 공유했으며, 1만 8000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천군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역시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해 군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군민의 참여와 행정의 추진력이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