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前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했다가 철회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직무수행상 부적절해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현재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이 분리된 상태다.

앞서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인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 신청한 것을 두고 "당시 정순욱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한 것으로, 현직 대통령을 부르는 것이 직무수행상 부적절해 보인다"며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정 씨 측은 지난 기일 "공동정범인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 측의 의견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이었으나 조 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증신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조 씨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피고인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12월 1일 오후 2시 열린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