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토허구역 지정…아파트 1개 포함된 주택매매 때 허가 필수"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준수…규제 지역도 포함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돼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규제지정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했다.

앞으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