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군포시장 구속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종합)
노물공여 혐의로 영장심사 받은 건설업자도 기각
- 양희문 기자,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하 시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건설업자 A 씨와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 시장은 시 복합문화공간인 금정동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랜 지인 관계인 이들은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부터 서로 논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규모나 수법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 그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해 왔다.
하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타인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어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하 시장 자택과 시청 시장실, 감사관실, 문화예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증거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하 시장과 A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따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후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현재 하 시장과 A 씨 등 외에도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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