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 양희문 기자, 배수아 기자

(안양=뉴스1) 양희문 배수아 기자 =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건설업자 A 씨와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 시장은 시 복합문화공간인 금정동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랜 지인 관계인 이들은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부터 서로 논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규모나 수법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하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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