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 벌여 51억 편취한 40대 구속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를 벌여 51억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48)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 영업 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원권 판매 사기를 벌여 피해자 48명으로부터 약 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원권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거나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접근해 이를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피해를 봤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잠적한 A 씨를 추적해 지난달 15일 경기 광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검거 전 동일 수법 범행으로 21건의 수배가 있었던 만큼 여죄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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