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여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 담당 경찰관 '불문경고' 처분
징계 없는 경고 주의…경찰 "제반 사정 고려"
여청과장은 직권경고·경찰서장은 주의 처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해 논란이 컸던 '동탄 여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징계 없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2024년 6월23일 당시 화성동탄서 여자화장실 성범죄 신고 사후 관련,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 경찰관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지난해 9월에 이뤄졌다. 이와 함께 당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수사관 및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직권경고, 변창범 경찰서장에게 주의 처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징계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등을 포함해 5~7명 정도 구성됐으며 이중 과반이 외부 인력이어야 한다.
불문경고란 경고와 같은 정도 수준의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다. 직권경고도 마찬가지로 경고 차원 수준이며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다"라며 "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6월23일 오후 5시11분께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화장실에서 A 씨(20대)가 B 씨(50대·여)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해당 사건은 당시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 인근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B 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건으로 A 씨가 용의자로 몰렸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 강압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찰의 태도에 시민들의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결국 B 씨가 약기운에 의한 증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은 B 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과다복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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