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종결' 사건 특검서 5번 불려 가…노조 "무리한 소환" 반발
공무원 노조 "특검 강압적 분위기 형성해 조사 진행"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과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이 최근 5차례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공무원 노조는 특검 측이 해당 직원에게도 고(故) 단월면장과 비슷한 분위기로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양평군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양평군지부에 따르면 양평군 직원 A 씨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특검에 출석해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 담당자였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된 단월면장 B 씨는 당시 A 씨의 상사였다.
앞서 A 씨와 B 씨는 2021년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전문업체를 통해 검증 작업을 거친 데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A 씨와 B 씨는 또 조사 대상에 올랐다.
A 씨는 5번의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B 씨 메모에 나와 있듯이 특검이 A 씨에게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담당 직원(A 씨)은 특검 측으로부터 '구속수사를 하려다 기회를 주는 거다. 누가 지시했느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하면 징역형이다. 구상권 청구할 건데 돈은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단월면장 B 씨)의 유서 메모 내용과 같은 조사를 받은 것 같다"며 "개발부담금 관련 감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다시 가져와 무리한 소환과 강압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단월면장 B 씨가 숨진 뒤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양평군은 B 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비극적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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