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10대 15명 협박해 성착취물 받은 '단장' 징역 8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아동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판매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대 A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 고지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에 10년간 취업을 제한 할 것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다수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단장 또는 대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영리목적으로 이를 유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의 치밀성, 피해정도, 사회적 폐악 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 B 양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B 양의 신체 등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 양을 '노예'로 지칭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 성착취물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10대 C 양도 협박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A 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은 100여건, 10대 피해자는 15명에 달한다.
A 씨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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