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 2명 구속 기소…피해액 1억 4000만원
중국인 환전상 불구속 기소…"범행 수법 등 수사"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벌인 중국인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국적 40대 B 씨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B 씨가 이용한 환전소 업주인 같은 국적 60대 C 씨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8~9월 경기 광명·과천·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불특정 수법으로 다수 KT 이용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한 혐의다.
검찰이 A 씨 공소사실에 적시한 피해 규모는 당시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 기준인 94명, 6000만 원 상당이다.
B 씨는 A 씨의 범죄 수익 중 일부를 현금화한 혐의다. 특히 그는 670만 원을 환전상 C 씨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날(13일) 기준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 규모는 220명, 1억4000여만 원이다.
도내 지역별 피해 인원(금액)은 △광명 124명(8100만 원) △일산 1명(90만 원) △과천 10명(445만 원) △부천 7명(578만 원)이다.
서울·인천 지역별 피해 인원(금액)은 △금천 67명(4100만 원) △동작 5명(330만 원) △서초 2명(170만 원) △부평 4명(250만 원)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A 씨 범행 장비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쳤다. 경찰은 1차 검증에서 추출한 장비 정보 분석을 마치는 대로 2차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2차 검증은 A 씨 범행 장비 구동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검증에서 추출한 정보는 디지털 정보 형태여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2차 검증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 수법 규명에 힘을 모으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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