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前 임원, '43억 원 횡령'…'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재판행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43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이 공소시효 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신승호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경영본부장 A 씨(4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 공범인 B 씨(49)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5년 7월~2020년 12월 허위 거래를 꾸며 회사 자금 약 17억 원을 배우자 명의 사업체 또는 튀르키예, 베트남 업체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8월∼2015년 12월 같은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B 씨가 명의상 대표를 맡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또 2015년 4~11월 자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납품 대금 약 25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절반인 약 13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으로 회사는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다수 투자자 역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A 씨 등 대부분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에서 12월 사이 각각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초 단순 배임으로 송치됐다"며 "하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A 씨가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자회사에 대한 범행 증거임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 범행임을 규명한 것"이라며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수 있었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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