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요구·특조금 조례 제소 유감"
도 "탄소중립 정책 상충·예산 집행권 침해" 내세우며 반대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의 최근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요구와 조정교부금 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김 지사가 각각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교부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가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낸 입장문에서 "2년 만에 힘겹게 연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발단은 다름 아닌 김 지사"라며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런 식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규제 개선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한다"며 반대해 왔다.
조정교부금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역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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