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에 최대 100만원"…수원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신청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 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겐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가 발송된다.
수원페이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결제 등 사용처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24세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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