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편취' 성남 전세사기 부부 송치

성남수정경찰서. /뉴스1
성남수정경찰서. /뉴스1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 24억 원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인 A 씨(50대)와 배우자 B 씨를 지난 8월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가구주택 2채의 임차인 9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4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작년 8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임을 인지한 뒤 경찰에 잇따라 A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들 임차인은 각각 2억~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 임차인은 올 4월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유족은 숨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