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어린이집 학부모도 속여…분양사 직원 행세 50억 사기 30대
"가계약금 걸면 수익금 지급" 꾀어 범행…폰 절도, 차 횡령도
'양형부당' 항소했지만…2심, 원심 판결 파기 후 형 2년 가중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신축 건물 분양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등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5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원심 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29억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안성시 신축 아파트나 평택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가계약금을 걸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2023년 5월 과거 자신과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해 왔던 B 씨(30대) 사업장에서 약 1200만 원어치 휴대전화 9대를 훔치고, 비슷한 시기 여자친구의 리스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타인에게 임의로 건네는 등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및 불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등 평소 친분을 쌓아 왔던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사기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갖고 있었으며 사기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를 말한다. 이 기간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사기 범행은 다수 피해자에게 확정적 고의로 수십 번에 걸쳐 이뤄졌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만연히 소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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