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칭 수백명 대출 사기친 20대 동창생들…항소심서 형 늘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을 악용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더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대부업등이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3년 6월, B씨와 C 씨에게 각 징역 2년, D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원심의 판결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고, 피고인들 중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2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방법이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커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총책,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2차 콜 업무를 맡는 등 초·중·고 동창인 이들 일당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식 대부 업체가 아님에도 대출 사이트에 허위 대출 광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한다"면서 "지원금 10만원을 보내줄테니 총 30만원을 일주일 안에 입금하라"는 등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2022년 3월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 됐다.
이들이게 피해 받은 사람만 모두 215명, 편취금액은 1억1720만 원이었다.
범행 기간 중 C 씨가 긴급 체포되면서 A 씨와 B 씨는 수사 기관에 자수했지만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고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항소심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히 A 씨에 대해 "적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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