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맡겠다" 피해자들 속여 수억 챙긴 변호사

정직 징계 중 카톡 단체방 개설해 유사수신 피해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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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최대호 기자 = 집단소송을 맡겠다며 선임료를 챙긴 뒤 사건을 방치해 정직과 제명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던 A 변호사(51)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19일 소환 조사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지인에게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올 7월 고소당했다. 그는 2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C급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출석했다.

A 변호사는 올 7월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돼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징계 사유는 수임 사건을 방치하고 의뢰인과 연락을 끊은 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점, 법률사무소를 등록지가 아닌 충남 천안에서 운영한 점 등이다.

A 변호사는 2021년 과태료, 2022·23년 정직 징계 등 비위 전력이 있었다.

이런 전력에도 A 변호사는 올해 초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유사 수신 피해자들을 모집했고, 피해자 50여명은 300만~500여만 원 상당의 선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A 변호사는 정직 중이어서 소송 대리 권한이 없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은 A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6월 A 변호사에게 '피해자들에게 600만~1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변호사는 서울 관악경찰서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