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 아내 상대 강도질…13년 도피 끝 잡힌 4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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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이 다니던 직장 대표이사 아내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실패한 후 13년간 도피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최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당심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사건 이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23년께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경기 시흥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전 직장 대표의 아내 B 씨(당시 50대) 차 안에서 B 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 장갑 차림에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 아파트 앞에서 2시간가량 기다리던 중 차에서 내리는 B 씨를 양손으로 얼굴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조수석에 밀어 넣은 후 운전석에 올라타 범행했다.

A 씨는 특히 "소리 지르면 죽인다"는 말에도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총길이 20.5㎝ 크기 흉기를 들이밀며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찔러버리겠다"고 재차 겁을 준 후 "빨리 돈을 내놔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조수석에 놓여 있는 가방을 집는 척하다 문을 열고 탈출해 "강도야"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자 곧바로 달아났고, 이후 13년간 도피 생활을 한 끝에 당국에 붙잡혔다.

A 씨는 전 직장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서 수납한 현금을 관리하던 B 씨가 평소 현금을 자주 소지하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실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약 13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범인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 기간 피해자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잡히지 않은 범인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살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심하게 지장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