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법인 등 11명 재판행

도로공사 감독관 3명·하청업체 관계자 및 법인 등 포함

지난 2월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 책임자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9명과 회사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건설공사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의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의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팀장과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장헌산업 대표와 법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2월 25일 거더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더'는 교량 기둥과 기둥 사이에 상판(슬라브)을 얹기 위해 놓는 보를 뜻한다

당시 사고로 청룡천교 위에서 작업 중이던 40~60대 근로자 10명이 50여m 아래로 추락하면서 콘크리트더미에 파묻혀 이 가운데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에 첨부된 사고 발생 상황.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뉴스1

해당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교량 상부에서 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 지지대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횡방향으로 전도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런칭은 거더 설치 후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검찰은 더욱이 청룡천교가 △종·횡 방향으로 내리막 등 경사가 있는 점 △거더 배치가 곡선 형태인 곡선교인 점 △교각과 거더가 비직각으로 배치된 사교 형태로 설계된 점 등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힘을 받는 특성이 있음에도 피의자들이 주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백런칭 전엔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런처 주요부 명칭.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뉴스1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 목적으로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했다.

도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장헌산업이 제출한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승인했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한 채 백런칭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고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전도방지장치를 조기 철거하는 등 안전수칙을 무시한 하청업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 및 원청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