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마북·언남·죽전동 일원 180.34m 고도 제한 사라져

6만4667㎡ 비행안전구역서 해제…도시개발 활성화 기대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원 6만4667㎡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조정 대상에서 누락된 구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적용됐던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또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높이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주택 재정비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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