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직전 잠적 85억 분양사기 주범 검거…"처음부터 계약금 노려"
역세권 민간 임대아파트 허위 분양광고로 계약금 가로채
- 박대준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며 허위 광고를 해 분양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잠적한 일당의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모 시행사 관계자 A 씨를 사기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차려 놓고 화성시 병점역 인근 역세권에 1000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한 뒤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월부터 수사를 벌여 A 씨를 비롯한 시행사 관계자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A 씨는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달 22일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또한 A 씨의 도피를 도운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또 다른 공범인 A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은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분양 광고를 해 처음부터 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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