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만 실질적 불이익"…국토부 설명 정면 반박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만 연차별 정비사업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성남시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국토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고,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는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고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성남시 기본 계획에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돼 있어 성남시 스스로가 수립한 계획'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했으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까지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오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추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국토부에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모 일정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 26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방안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 수요를 대비해 지난 2023년 5월과 9월, 12월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 제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나서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 유독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는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더불어 앞서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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